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을 잘 알아두면 세금 납부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산세 조회 방법, 절차, 주의사항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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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주탁, 토지, 상가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에 적용되며,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과 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 기준일(6월 1일)에 양도한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매수자가 납세의무를 갖게 되고 6월 2일 이후에 양도했다면 양도자가 납세의무를 갖습니다.
✅과세표준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
✅세율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먼저 알아야 하고 공시가격의 60%를 곱한 뒤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및 납부 기간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위택스에 회원이시면 회원 로그인을, 아니시면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한 후 간편인증을 통해 위택스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나의 할일" 화면에 납부 부분에 알림이 뜰 것입니다. 지금은 재산세 납부 기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청구되기 때문에 이번달(7월)은 전체 재산세의 1/2를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은 9월에 청구되어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도 가능하지만 납부까지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위택스에 로그인해서 "재산세 납부" 메뉴에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ATM기를 통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납부 방법도 다양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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