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시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해야하는 이유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일정금액이 자동으로 건강보험료로 지급되기 때문에 조정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작년 한 해 소득에 대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현재 건강보험료 산출이 작년 소득 기준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는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가 올해 초 부동산을 매도했을 경우 재산상 변동이 있지만 이를 즉각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소득활동의 변화나 재산의 변화, 차량 소유의 변화 등이 발생했을 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방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단 방문 : 각 지역의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팩스 : 조정신청 서류를 작성 후 관할 지사로 송부. 접수 후 7일 내 조정여부를 전화나 문자로 통보
- 인터넷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메뉴에서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필요서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각 이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달라집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이 계산되므로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
- 보험료 조정으로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 소득 정산으로 인하여 추후 취득 취소/환수될 수 있음
- 소득 정산 보험료는 재조정 불가(10회 이내 분할납부 가능)
-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별도 신고 필요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되다 보니 올해 미반영된 내용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지역가입자 및 프리랜서 분들은 내용 참고하시어 지역건강보험료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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