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 기간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내야하는 세금으로 6월과 12월 각각 부과되는데요.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계산법과 연납신청을 통해 절약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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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고지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납부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경과 시 발생하며 체납세액의 3%가 징수됩니다. 또한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1개월 경과시마다 최고 60개월까지 0.75% 중가산금이 징수되고 이후에는 자동차 압류까지 발생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온라인/오프라인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보통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은행에 방문하여 CD/ATM기를 통해 납부하시기도 하는데요.
굳이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서도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우측에 보면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환급 받을 세액 등이 표시가 됩니다. (저는 납부세액이 없네요 😊)
화면 중간에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 목록이 나옵니다. 목록을 클릭하셔서 납부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같은 세금은 매달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납부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자동차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위택스에서는 내가 소유한 자동차세에 대해 사전에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일과 배기량 정도만 알면 대략적으로 자동차세를 알 수 있어서 납부 전에 미리 자동차세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차의 정보를 입력했더니 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므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세액이 제시됩니다.
위택스에서는 자동차세 외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다양한 지방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세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6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고 '1월에 연납신청 할걸' 하셨던 분들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 가능하며 각 기간마다 공제세액에 차등이 있어 연납신청을 할 예정이라면 1월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4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 335/366 × 5% = 연세액의 약 4.6% 공제
✔️ 3월 : 연세액 × 275/366 × 5% = 연세액의 약 3.8% 공제
✔️ 6월 : 연세액 × 184/366 × 5% = 연세액의 약 2.5% 공제
✔️ 9월 : 연세액 × 92/366 × 5% = 연세액의 약 1.3% 공제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시청, 구청 등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온라인 신청 : 위택스 로그인 후 [신청]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을 접속하여 신청
6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납부기간과 계산기, 연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연납 신청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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