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텔레비전 보는 분들 많지 않으시죠? 유튜브며 각종 OTT 통해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만 시청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텔레비전을 보는 분들이 적어졌는데요. 그 때문에 KBS 수신료를 해지하고자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KBS 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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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란?
KBS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가정에서 내야하는 의무입니다. 때문에 공영방송 KBS는 언론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수신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과세가 되면서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분들은 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면제 대상 및 조건
KBS 수신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데요. 그러나 수신료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유족 등은 수신료 면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격 요건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주 중인 지역의 민원센터나 관할 한전지점으로 연락하셔서 확인한 뒤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본인이 수신료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해지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TV가 없으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TV 수상기가 없으면 됩니다.
TV 수상기가 있는 가정이라면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내야 하지만 우리 집에 TV 수상기가 없다면 당연히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TV 수상기를 없앴다면,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나 KBS 고객센터(1588-1801)에 전화해서 수신료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또는 한전ON 홈페이지에서 접속 후 TV수신료 메뉴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에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요청하면 됩니다.
간혹 "나는 KBS 안봐. 그래서 수신료 안낼거야."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수신료는 단순히 KBS의 시청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TV 보유세라고 보는게 맞겠습니다.
따라서 KBS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정말 TV가 없어야겠습니다. 7월부터 분리과세 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수신료가 오를 수도 있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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