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고지서에도 나와있다시피 8월 31일까지 납부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8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깜빡하고 기한 내 납부를 못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한 후 연체금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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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미납 시 불이익
주민세 과세 대상은 8월 1일 기준으로 각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자, 법인입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주민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압류 및 추심, 신용도 하락, 출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계속해서 누적되므로 미납된 세액이 많아질수록 가산세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 압류 및 추심 : 주민세를 내지 않으면 압류 및 추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은 납세자의 재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용도 하락 :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 하락은 대출, 신용카드 발급, 금융상품 가입 등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출국 제한 : 주민세 체납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연체금 조회 및 납부
주민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을 통해 위택스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위택스 화면 상단에 "납부하기" > "지방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조회기간을 설정하시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미납한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조회된 내역을 선택하고 "납부"를 클릭하시면 카드납부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세 고지서 분실했을 경우
우편으로 왔던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주민세를 납부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에서 보셨듯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면 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납부 방법(카드결제, 계좌이체)를 선택하셔서 납부하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납기 내 주민세를 내지 못했거나 간편하게 세액을 내기 위해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 고지서가 아닌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고 간편하게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인데요. 이용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있다고 하니 미리 신청해두셔서 다음달부터는 간편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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