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고지서를 받거나 모바일로 알림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잊고 지내다 1년에 한번씩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고지서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 소액이다보니 잘 신경 안쓰시는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주민세란 무엇인지, 납부 대상 및 할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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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거두는 세금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으로 쓰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분, 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
주민세는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이 기본적으로 납부 대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법인도 주민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특히 사업자와 법인은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재산 및 소득에 따라 추가적인 주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분의 경우 세대당 과세되고 최대 1만원 내외로 납부하게 되며 지방교육세는 주민세의 25%로 계산됩니다.
사업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다른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별로 과세를 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과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시 과세가 되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 및 방법
주민세는 매년 8월에 징수되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올해는 8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종업원분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입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은행이나 우체국 CD/ATM 기기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지서에 적혀있는 가상 계좌번호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고, 스마트 고지서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할인방법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민세 할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세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주민세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울 시민의 경우에는 이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둘째는 전자송달 신청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발송비용을 할인해 주어 8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 두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1,6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작지만 한번 해두면 매번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지만 할인 받을 수 있는 정보도 안내해 드렸으니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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