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세라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기 전에 미리 재산세가 얼마인지 조회하고 납부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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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주탁, 토지, 상가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에 적용되며,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과 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이번 9월은 주택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는 달입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 기준일(9월 1일)에 양도한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매수자가 납세의무를 갖게 되고 9월 2일 이후에 양도했다면 양도자가 납세의무를 갖습니다.
2024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청구되어 1/2씩 납부를 하게 됩니다. 지난 7월에 재산세 납부를 하셨다면 나머지 1/2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산세 금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지난 7월에 한 번에 납부를 하셨을 겁니다. 9월에 나눠 납부하는 경우는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재산세가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0월말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
세율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먼저 알아야 하고 공시가격의 60%를 곱한 뒤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도 가능하지만 납부까지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위택스에 로그인해서 "재산세 납부" 메뉴에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ATM기를 통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 가격이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특례 세율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세율에서 0.05% 인하된 세율로 계산된다는데요. 해당 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재산세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셔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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