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전입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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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시 필요서류
세대주가 직접 신고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고를 할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신고자의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세대주 외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 세대를 관리하는 자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화면 중앙에 "전입신고 신청"을 검색합니다.
정부24에 간편인증 및 공동 ·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전입 사유를 선택합니다.
이사 전에 살던 주소를 조회하면 주소와 현재 살고 있는 세대원이 조회됩니다. 여기서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이사 온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 다가구 주택여부, 세대 구성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으로 내려보면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해당 내용을 체크하여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제거주, 확정일자가 필수 요건입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상에 찍힌 날짜에 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증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가 필요할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 후 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오류가 없는지 등을 잘 살피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집합건물 중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문에 있는 호수 배열과 등기부등본상의 호수가 틀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등기부상의 호수로 계약서 작성과 전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방법과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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