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거래를 하거나 업무를 볼 때 토지대장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자주 떼는 서류가 아니다보니 어떻게 발급 받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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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에는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시 · 군 · 구청에 비치한 토지 공부를 말합니다.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대장에는 토지가 존재하는 소재, 사용 목적(임야, 도로, 공원, 밭 등), 면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시목적으로 만들어진 서류이므로 누구나 주소만 알고 있으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온라인 무료 열람 방법
온라인 열람 방법은 정부24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검색하거나 정부24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정부24 사이트의 토지대장 등본 발급 메뉴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 후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 입력 후 연혁인쇄, 폐쇄대장 구분, 특정소유자 유무 , 공시지가 기준년도 등을 설정하고 화면 하단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지대장 오프라인 무료 열람 방법
인터넷 발급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근처 주민센터 등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 : 지적공부 열람·등본 발급 신청서, 열람자의 신분증 등
✔️ 신청 수수료 : 발급 수수료 500원 / 열람 수수료 200
함께 찾는 민원
- 조상 땅 찾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차이점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는 서로 기재 내용에 있어 일치될 것이 요청되므로 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수월하니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서류 잘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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