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은 보통 차량 조수석에 넣고 보관하곤 하는데, 자주 찾는 서류가 아니다보니 간혹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동차등록증을 인터넷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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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화면 중앙에 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약관 동의 후 개인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자동차 정보, 소유자 정보, 신청정보 및 수령방법 등을 확인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시에는 휴대폰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의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화면 중앙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갑부열람 · 발급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 등록번호(차량번호) 및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소유자를 확인하고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체크합니다.
이어서 수령방법에 온라인발급으로 선택하여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인터넷 발급이 안되고 우편수령 또는 방문수령만 가능하며 수수료 700원이 들기 때문에 정부24를 이용할 때는 자동차등록원부갑부열람 · 발급신청 메뉴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 명의 차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법인차량의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발급이 어렵고 정부24를 통해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유자 정보 입력 시 법인으로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방문 수령 또는 우편수령만 가능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요즘 리스나 장기렌트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이러한 차량은 개인 및 법인 차량이 아니므로 리스 또는 장기렌트 업체에 요청을 해야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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