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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홈택스 미리보기

by 아꼼맘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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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이 가까워오면 올해 환급금은 얼마나 될지 미리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매년 조금씩 연말정산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서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 지 미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홈택스 미리보기

 

 

[목차여기]

 

 

 

 

 

공제 항목 신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 연말정산에는 새로운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 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올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작년 사용량보다 5% 이상 더 썼다면, 증가분에 대해서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원 입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이번에 결혼세액공제라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초혼, 재혼 상관없이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세액 공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한해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보시면 나에게 맞는 공제 항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제 혜택 확대 및 조건 완화

 

이번에는 기존 공제 항목에 대한 조건이 완화되면서 혜택이 확대되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은 만큼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주택의 기준 시가가 5억원 이하일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 연말정산부터 6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도 최소 300만원~최대 1,800만원이었던 것이 최소 600만원~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지금까지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와 사업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총 급여가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로 늘어났고 공제 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고액기부 공제율 상향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한시적으로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에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가 포함되고 공제 금액도 커졌습니다.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이면 35만원, 3명이상이면 3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산후조리비도 올해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등 자녀 및 출산 양육과 관련된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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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세액공제 기준이 완화되고 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좀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항목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아직 한달이 남았으니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짜고 계실텐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오픈되었으니 미리 내 환급액을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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