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시즌으로 많은 분들이 얼마나 돌려받을까 기대반 걱정반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1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시 부양가족의 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는 동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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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한해동안 근로자가 벌어들인 수익과 지출한 세금에 대해 조회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인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근로자가 일일히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홈택스를 통해 일괄 자료 조회가 가능하여 따로 근로자가 자료를 출력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 미성년 자녀 혹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의 자료도 함께 조회가 되어야 연말정산이 제대로 정산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나오는 화면에서 "본인인증 신청"을 클릭합니다. 자료 조회자는 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본인 이름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 제공자는 부양가족으로 부모님과 같은 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료 입력 후 화면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자료 제공자의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저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부모님을 제 자료 제공자로 신청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 인증 수단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녀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역시 정보 입력 후 화면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12월에 일괄 제공 신청 확인 후 2025년 1월 중순쯤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2024년 소득자료와 기제출된 세금이 자동 계산되어 연말정산 환급액을 알 수 있는데요.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액을 위해서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필수입니다.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미리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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