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환급액을 많이 받기 위해 다양한 공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녀 범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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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녀, 형제자매의 범위 내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금액을 공제해주어 근로자의 생계비용에 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성인인 경우 장애인이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녀의 범위는 직계비속 자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올해부터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위해서는 우선 인적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모 또는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대상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내에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 가족은 모두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 나이, 동거 여부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입양아 인적공제 가능 여부
직계비속 자녀가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입양아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이나 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을, 둘째는 연 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셋째 이상부터는 연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을 시에는 다자녀일 수록 추가 공제 혜택이 큰데요.자녀가 1명이라면 15만원, 2명인 경우에는 35만원, 3명 이상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건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 경로자, 부녀자, 한부모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기 때문에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한부모 공제로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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