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면서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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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란?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차량 가액의 7~8%로 부과되며 차량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경차는 4%, 이륜자동차는 2%로 낮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는 7%의 취득세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4천만원짜리 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취득세는 280만원이 발생합니다. 꽤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2025년 1월 1일부터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면서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취득세 면제 받던 혜택을 2자녀 가구도 50%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기존 3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 받고 2자녀 가구는 50% 면제되는 제도가 신설되면서 2자녀 가구도 취득세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내용
다자녀 가구의 경우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 10명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그 외의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또한 15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을 구입해도 다자녀 가구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이전에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경우 자동차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시/군/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도 300만원의 주택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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