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자동차세 고지서가 아마 도착했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우편함에 꽂혀있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확인했는데요.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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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고지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2024년 12월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인데요. 이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부기한을 지나게 되면 체납세액의 3%가 징수됩니다. 여기서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1개월 경과시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징수되고 60개월이 지나게 되면 자동차가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납부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게 가장 좋을 것이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납부기간 내에 내지 못했더라도 늦어도 1월 31일까지는 납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가 날아오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를 하는데요. 이 외에도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저처럼 고지서에 나와있는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외에도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에 로그인 하시면 우측에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 항목을 클릭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는 목록이 조회가 안될 경우에는 화면 중앙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셔서 납부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동차세 할인 방법
자동차세를 할인 받는 방법은 바로 연납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년에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두번에 나눠서 납부하는 것을 한꺼번에 납부하면서 조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연납은 일찍 신청할수록 할인율이 높은데요. 2024년 기준 공제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신청 시 : 연세액 × 335/366 × 5% = 연세액의 약 4.6% 공제
✔️ 3월 신청 시 : 연세액 × 275/366 × 5% = 연세액의 약 3.8% 공제
✔️ 6월 신청 시 : 연세액 × 184/366 × 5% = 연세액의 약 2.5% 공제
✔️ 9월 신청 시 : 연세액 × 92/366 × 5% = 연세액의 약 1.3% 공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상시 신청을 받지 않고 1월, 3월, 6월, 9월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월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납부하시고 돌아오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시면 내년에는 일정부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후에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다시 정기 납부 기간에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 후 내 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된다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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