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대기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보다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대상, 조건,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때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총중량 3.5톤 미만의 승용차는 최대 3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화물차나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및 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용차량을 제외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데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도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 신청 조건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단, 콘크리트 믹서트럭과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제외)
✔️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지원금은 차량의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상한선으로 지급됩니다.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은 기본 지원금에 100만 원이 추가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무공해차를 새로 등록할 경우 추가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접수와 협회 우편 제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전국에서 가능하지만, 협회 우편 제출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신청 가능한 지자체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해당 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10일 이내에 협회에서 신청 가능 확인서가 발송되며, 이후 차량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 폐차장에 입고 시 수수료가 발생하며, 온라인으로 차량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하면 수수료가 할인됩니다.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금을 통해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보다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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