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출산을 한 부모님들은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월 급여가 너무 적어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고 합니다. 2025년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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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부터는 150만원이던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 12개월을 모두 사용했을 때 현재는 1,800만원이던 총 급여가 2,3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후 18개월 이내 활용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증가
육아휴직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혹은 대체인력의 인건비가 부담되어서 일텐데요. 이 역시 내년부터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되어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정부가 월 120만원씩 1년간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북, 경북, 광주, 울산에서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줍니다.
서울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추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추가 지원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2025년부터는 6+6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엄마가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그후 아빠가 6개월동안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이전까지만 해도 월 최대 300만원의 상한액이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4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내 급여가 450만원 이하라면 100%를 6개월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직 중인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확인서를 등록한 뒤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통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기간 내 미허용 한다면 개인이 육아휴직을 신청한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의 혜택이 대폭 강화되면서 많은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육아휴직을 당연히 쓰고 권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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