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순간이죠. 특히 배우자가 출산할 때, 함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2024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과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 지원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 후 배우자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고,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0일간의 유급휴가가 제공되었지만, 2024년 상반기부터는 최대 20일, 신청 기간도 120일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휴가는 최대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어,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조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분할 사용도 가능하나, 분할 시에도 첫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 출산 예정일을 고려해 출산일 전에도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비정규직이나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배우자가 출산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 유급 휴가 10일 중 최초 5일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이때 상한액은 401,910원입니다.
✔️ 이후 5일은 회사에서 전액 지급하며, 최초 5일간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또한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회사 양식)
- 출생 증명서
-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서는 회사의 내부 양식을 따라야 하므로, 회사에 요청해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12개월 이내에 온라인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서류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배우자 출산휴가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 내역 (은행 이체 내역 등)
이때,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확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회사가 선 지급 후 대위 신청 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먼저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자는 별도로 급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신청 후 평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급여 신청 절차 없이 회사로부터 10일간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으면 됩니다.
2024년부터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출산이라는 중요한 순간에 배우자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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