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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출산휴가 급여 대상 및 신청 방법

by 아꼼맘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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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알고 계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급여의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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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란?

 

 

출산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으로 인해 일정 기간 일을 쉬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손실을 보전하고,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 근로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도 10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니,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산휴가 급여 기간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총 90일간(다태아 출산 시 120일) 부여됩니다. 이 기간 중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특히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진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 기간을 45일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기간이 조정됩니다. 또한,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휴가를 출산 전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다태아는 120일) 동안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의 경우 첫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30일(다태아는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앞서 언급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 서비스업 등: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업종: 100인 이하 사업장

 

 

 

 

출산휴가 급여 대상

 

 

 

출산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출산 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휴가를 사용하기 전의 근로기간이 이직일 이전의 기간일 경우,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며, 이직 후 고용보험 재취득까지 3년이 넘는 기간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류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 이체 내역 등)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류가 준비되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30일 단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종료 후에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출산휴가급여  제도는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 후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여 꼭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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