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운전면허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이 변경 사항들을 오늘 포스팅을 통해 미리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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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 적성검사를 통해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적성검사 대신,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운전 경력을 입증하면 갱신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갱신 절차가 간편해지며,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현행 :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일 경우 적성검사를 통해 1종 보통면허 취득 가능
✔️ 개정 :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일 경우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 운전경력 입증 후 1종 보통면허 취득 가능
1종 자동면허 신설
10월 20일부터는 1종 보통면허를 수동이 아닌 자동변속 차량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1종 자동면허'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는 대형차나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들 중 수동변속 차량 운전이 부담스러웠던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승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변화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행 : 1종 보통면허는 수동변속 차량으로만 취득 가능
✔️ 개정 : 자동변속 차량으로도 1종 보통면허 취득 가능
간소 운전면허증 추가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에 맞춰 2028년부터 자율주행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증이 도입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특별한 면허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까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며, 자율주행차 운전을 염두에 둔 운전자라면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통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 때 반드시 이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과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2024년 운전면허제도 변경 사항은 운전자에게 여러모로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변화된 환경에서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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