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일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조건과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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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하루 최소 1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가 비례해 조정되지만,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정규직 여부나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축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 업무가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최대 35시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단축 사용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2024년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주당 처음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최대 월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로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가 지원되며, 이때 최대 상한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
지원금은 근로자가 기존에 받는 월 임금과 단축 후 근로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예상 지원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승인을 받으면 보통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지원금이 신청 전 받던 통상임금보다 높아지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에서 조정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단축 시작일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및 종료일
- 근로시간 단축 후 근무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회사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을 사용하면 되며,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받으면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매달 신청하거나 단축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단축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급여 지원이 확대되었으니,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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