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어서 보험료가 인상된 것인데요. 얼만큼의 보험료가 인상되는지, 얼만큼 내 월급에서 차감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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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약 4.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수급할 때에는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상한액은 한 달에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더라도 상한액이 617만원이면 보험료는 617만원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하한액 역시 월 소득이 39만원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617만원 이상을 벌게 되면 기존 53만 1,000원이던 국민연금 보험료가 55만 5,300원을 내게 되어 2만 4,300원이 오르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277,650원입니다.
국민연금 매월 납부액이 늘어나면서 노후에 받게되는 국민연금도 오르게 되는데요. 노후에 받게될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이유
그동안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험료 인상을 검토해 왔습니다. 빨라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늘어나는 연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수급이 증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연금 수급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연금 납부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고 이번 7월부터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는 것도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상한액과 하한액의 조정이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이 39만원 초과 ~ 617만원 미만인 사람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통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2010년부터 이어져오고 있고 최근 5년간 인상률은
✔️ 2019년 : 3.8%
✔️ 2020년 : 3.5%
✔️ 2021년 : 4.1%
✔️ 2022년 : 5.6%
✔️ 2023년 : 6.7%
그리고 2024년 4.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이 소폭 상승하면서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상한액은 617만원, 하한액은 39만원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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