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인상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한다고 7월 8일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있었는데요, 이번 발표로 어떤 점들이 바뀌었을지 확인해보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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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지원사업입니다.
이미 1, 2차 지원사업이 시행되었고 이번 7월에 시작하는 게 3차 지원사업인데요. 기존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하던 것을 6천만원으로 기준을 확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단,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고 공고일인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매출규모는 공고일(24.2.15)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2023년 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기요금 계약종은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분들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을 계약했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있어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 통보 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원이 차감되어 발행됩니다.
비계약자의 경우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비서류를 갖춘 후에는 23년 1월 ~ 24년 6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면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담당자가 안내를 지원하고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 몇가지 유의사항도 확인하세요. 우선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으로 개별 증빙은 불인정 됩니다.
또한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1, 2차보다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니 1, 2차 때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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