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신 분들은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2월을 기점으로 신규가입이 중단되었는데요.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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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설정해 5년 동안 저축하면, 납입 금액의 20%를 기업이 지원하고, 은행의 추가 이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원금 600만 원에 기업 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약 806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납입하면 원금 3,000만 원에 1,029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해 만기 시 약 4,02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및 조건
이 상품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상품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 재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금액은 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재직자가 정할 수 있는데요.
가입 기간이 무려 5년이라는 점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5년간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저축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고려하시기도 하는데요.
가입을 하려면 먼저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한 후, 재직자가 하나은행 또는 기업은행에서 가입을 하면 됩니다. 즉, 회사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장점
우선 재직자는 최대 50만원씩 5년간 적금을 유지하면 원금 3,0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원금의 20%인 600만원을 회사에서 지원하며 은행 이자 최대 5%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직원의 납임금 20%를 지원하게 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은행인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우대, 수수료 지원, 컨설팅 등의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활용 팁
가입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간 안정적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먼저 재무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합니다. 또한 기업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재직자가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기업이 20%를 재직자에게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먼저 신청한 뒤 재직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재직자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기업의 인력 고용 및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시한지 1개월만에 가입자 1만명을 넘겼는데요. 점차 가입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알고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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