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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가입방법 나이 조건

by 아꼼맘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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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고 있는 급여소득자라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매월 급여에서 국민연금이 공제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급여소득자가 아닌 분들은 국민연금이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에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가입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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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가입 방법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정부의 사회 보험으로서 국민이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 연금 개시 나이가 되면 사망 시까지 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급여소득자라면 법적으로 의무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보험과 달리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로 충당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최근 재정 고갈 문제가 재기되고 있어 여러 연금 개혁안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란?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제도이지만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전업주부 등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원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임의가입제도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가입 방법

 

 

가입신청대상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대상은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 즉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등이 임의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신청 제외 대상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해 있거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거나, 또는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역시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

 

임의가입은 60세 이전 본인이 원하는 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 팩스, 전화로도 가능하며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임의가입 신청 시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가입 방법

 

기초수급자의 임의가입은 임의가입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 정기결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 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가입 방법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의무대상이 아닌 분들이라도 오늘 포스팅 내용을 확인하시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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