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에 대해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지난해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별 상한액을 넘게되면 초과금에 대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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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어서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23년 기준 87만원~780만원의 상한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금액 등급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약 201만명으로 금액은 2조 6천억원 가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자 중 88%는 소득 1~5분위로 하위 50% 이하 계층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방법
사전급여
사전급여 적용 방식은 병원, 요양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에 본인 부담금 총액이 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병원, 의원 등에서 공단으로 청구하여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요양기관과 공단이 서로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개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후환급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 경에 최종 합산해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2023년에 여러 병원을 다니며 부담했던 진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기면, 2024년에 환급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
우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화면 중앙에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환급금 대상자는 조회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회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환급금이 없네요. 환급금이 지급된 후에 다시 환수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환수 대상 여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환수 대상 리스트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범(한방),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
✔️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는 ARS 고객센터 및 근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혹시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사방문 및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
매년 9월이 되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셔서 놓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올해는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대상자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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