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이 곧 시작됩니다. 이번 모집은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9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입주는 빠르면 12월 초부터 가능하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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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 임대주택이란?
LH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의 우수한 위치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시세 대비 30~50% 낮은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정부가 관리하는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제도의 큰 매력입니다. 이번 3차 모집은 수도권 지역에서 특히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1,571세대가 제공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로,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 신청자는 1순위부터 3순위로 나뉘며, 순위에 따라 우선권이 달라집니다
- 1순위: 생계급여, 주거급여, 차상위 계층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
- 2순위: 부모와 본인의 소득 기준 충족자
- 3순위: 본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평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결혼할 경우,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혜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
시세 대비 30~40%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혼인 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혼인 예정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유형
소득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되어,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외벌이 가구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가구는 중위소득의 120%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 대상이 되며, 신혼부부 또한 1순위에 포함되므로 경쟁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이번 모집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10월 7~8일에 현장 접수도 진행됩니다. 지역에 따라 모집 일정과 접수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청년의 경우 부모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나 신생아 출산 가구는 우선순위가 주어지므로, 해당 조건에 맞는 가구는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자격 및 향후 계획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총 3,383세대가 모집될 예정이며, 이 중 청년에게는 1,812세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에게는 1,571세대가 할당됩니다.
지원자는 소득, 재산, 자녀 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종 입주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부는 이번 모집 외에도 내년까지 21,0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번 LH 청년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환경을 찾는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도심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격이 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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