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5월과 11월이 바쁜데요,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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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이란?
우선 종합소득세는 1년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후 월급을 받지만 사업자의 경우는 1년치 소득을 종합한 뒤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으로 직접 신고해서 납부하는 방식이 아닌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고지서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자
11월 4일자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신고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 분들은 12월 2일까지 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202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고지 제외 대상자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인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 보험모집인, 납세보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단일소득 사업자로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 이전 휴폐업자
✔️ 2024.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4년 중 신규로 사업 개시자
중간예납 납부방법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조회를 클릭합니다.
고지서를 조회했다면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납부는 여러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납부하면 됩니다.
1.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
2. 홈택스 또는 손텍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통해 바로 결제
3. 은행 방문 납부
중간예납세액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분납이 가능한 대상자는 2025년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예납 추계신고
사업을 하다보면 잘될때도 있지만 잘 안될 때도 있죠. 사업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을 때는 중간예납 세액 대신 추계신고를 통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신고는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다면 12월 2일까지 추계신고를 하고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대상은 아니지만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예납 추계액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라는 사업 운영도 어렵지만 세금 부분에서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11월 종합소득 신고 시 중간예납 놓치지 말고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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