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12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이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2024년에는 더 이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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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4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일은 2025년 1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되며, 작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또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 종교,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 안내문 확인: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1544-9944의 자동 응답 시스템에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대리 신청: 세무서에 전화하여 대리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의 신청 절차
PC 홈택스를 통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메뉴에서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을 선택한 후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진행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뉘며,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정기 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 소득자가 포함됩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4년 9월 19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2023년 연간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4년 5월 31일까지 마쳤습니다. 2024년 상반기분 지급은 2024년 12월 말에 이루어지며, 지급액의 35%가 지급됩니다.
하반기분에 대한 지급은 2025년 6월 말에 이루어지며, 지급액은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신청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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