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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이직했을 때 연말정산 하는 방법

by 아꼼맘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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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와 이직자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므로, 관련 절차와 준비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도퇴사자와 이직자가 연말정산을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이직했을 때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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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점까지의 소득과 세금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정산이 이루어지지만, 최종 정산은 개인이 직접 추가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직후의 기본 정산

 

퇴사 후 마지막 급여 지급 시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소득세와 주민세를 정산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항목은 누락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보완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사 시 회사에서 제공), 공제 증빙자료(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영수증 등)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정산을 통해 누락된 항목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공제 가능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진행합니다.

 

  • 공제 가능한 주요 항목: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청약저축 납입액 등

 

경정청구 활용

 

만약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일부 공제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재취업하지 않은 퇴사자는 회사에서 진행한 기본 정산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경우

같은 해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다면, 새로운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새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정산을 해야 합니다.

 

 

창업한 경우

 

퇴사 후 창업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업소득과 관련된 매출 및 비용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창업자는 추가 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 자료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직자는 이전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회사에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면, 현 직장의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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