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의 의견 대립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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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의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시켜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도입되는 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발표한 공약이었고 민주당 1호 법안이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
민생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차상위계층에게 좀더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지급 대상마다 금액은 상이하겠지만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외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지급 대상자는 좀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각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청방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지난 코로나 일상 지원금 때를 생각해보면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일정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8월 2일의 3개월 후인 빠르면 11월, 늦어도 연말쯤에는 지급 일정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거부권 행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당 없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는 나라 재정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만약 정부가 재의요구안(거부권)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회로 돌아오게 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어야 합니다.
과연 민생회복지원금은 진행될 수 있을 시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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