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2024 전세사기 대책 최신 내용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목차여기]
1.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전세사기 얘기 나올 때마다 공인중개사는 중간에서 무얼 하고 있었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점을 명확히 개선하기 위해서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여러 가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했는데요.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에 대해 열람 권한 설명
✔️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 확정일자 부여
✔️ 전입세대의 선순위 확인
✔️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권 확인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안내
위의 내용처럼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고 확정일자 부여에 관련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세대의 선순위 확인, 그리고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권 확인, 민간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보증 제도도 안내를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이미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임차인에게 위의 내용을 설명했다는 기록을 무조건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체가 사기꾼이라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전세보증보험 기준 완화
작년부터 전세 사기 예방과 관련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언급이 많이 됐던 게 바로 126% 룰입니다. 126%룰은 정부에서 각 집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126%를 넘어서 전세금을 책정하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 못하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빌라의 공시가격이 1억인데 A빌라의 전세가가 1억 2600만원을 넘는다면 A빌라에 대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집이라면 한번 더 의심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정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고, 126% 룰 때문에 멀쩡한 집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된다고 거래가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실제 집 가격과 다르다면 따로 감정을 받고 감정가를 바탕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126%를 잘 활용하여 임차인도 임대인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클린임대인 제도 도입
클린 임대인 제도는 서류상으로 깨끗하고 계약상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세금 체납이 있는지, 신용도는 괜찮은지, 지금까지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서 클린 임대인이라고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클린 임대인이 되는 자격 조건 중 하나는 전세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즉, 클린 임대인의 매물을 전세계약 하게 되면 전세보증보험을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이므로 클린 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안심계약매니저 시행
마지막으로 지자체별로 안심 계약 매니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서류도 같이 검토해주고 계약 사항도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혼자 계약할 때보다 전문가가 함께 동행해준다는 점에서 전세 계약이 처음인 사회 초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해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 뉴스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실텐데요. 앞으로 더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조장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이러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셔서 피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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