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하는 연말정산이 곧 이루어집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작년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점 확인사항
2. 달라지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 직불형 카드 등 : 30%
-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 영화관람료 사용분 : 30%(총 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됨)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 : 40% (20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공제)
2.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 월 20만 원 이내
3. 의료비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 규정
1) 난임시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확대
- 난임시술 30%
-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 20%
2)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3)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신설
-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3. 이직했을 시 연말정산 하는 방법
2022년에 이직을 하신 분도 많으시겠죠?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자료를 수령한 다음에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 이전 회사에서 자료를 받기가 어렵다면 현재 회사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2년에 퇴사하고 현재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 회사에서는 기본 공제만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게 되므로 추가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분을 추가 신청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과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두둑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3.01.04 - [분류 전체보기] -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재테크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래에셋증권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0) | 2024.06.02 |
---|---|
은행 자동이체 설정방법 (0) | 2024.06.01 |
우리은행 연 7% 특판 적금, 우리 퍼스트 정기적금 추천 (0) | 2024.01.11 |
2024년 가계부 어플 추천 BEST 3 (0) | 2024.01.10 |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일정, 직장인 연말정산) (0) | 202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