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 148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포스팅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로 받아보세요.
[목차여기]
연금계좌 세액공제
2023년부터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이전까지는 만 50세 미만의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700만원이었고 50세 이상만 900만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나이와 소에 상관없이 9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연금저축은 400만원, IRP는 300만원 총 700만원 한도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 2023년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는 세액 공제율이 15%, 5,500만원 초과는 12%로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율은 지방소득세가 불포함된 공제율로, 지방소득세가 포함된다면 각각 16.5%, 13.2%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한도 | ||
총 급여 (종합소득)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900만원 (연금저축+IRP 합해서 900만원까지) |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16.5% | 13.2% |
환급세액 (900만원 납입 시) |
1,485,000원 | 1,188,000원 |
여기서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부터 채우고 여윳돈이 있다면 IRP를 채워 넣어 9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를 다들 알고 계시나요? 아래 표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해 보세요.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주부 등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펀드형과 보험형 2개로 구분되는데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펀드, 국내상장 ETF, 리츠 등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표에서 보셨다시피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IRP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즉 개인형 퇴직 연금의 약자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근로자, 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또한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 보험을 포함하여 펀드, ETF, 리츠 등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자산은 70%까지 밖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만약 ETF에 투자하고 싶다 하더라도 ETF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IRP의 100%를 모두 ETF에 투자할 수 없고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IRP는 중도인출이 연금저축에 비해 까다로운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위와 같이 법적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IRP로 투자하실 때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야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더 유리한 것은?
얼핏보면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 대상이나 중도인출 여부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데요.
우선 연금저축은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같이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원금을 보장하는 안전자산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IRP는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에는 600만원, 그리고 IRP 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과 안전자산에 투자 가능한 IRP를 혼용해서 납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최대 148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나에게 맞는 연금계좌를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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