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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개설 방법 및 혜택

by 아꼼맘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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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 고갈로 연금개혁안도 나오고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IRP 계좌개설 방법 및 혜택

 

 

[목차여기]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개인형 퇴직연금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IRP라고 부릅니다. 근로자는 재직 중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퇴직금 역시 IRP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55세가 될 때까지 자금을 운용하며 노후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투자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 계좌와 합쳐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혜택

 

세액공제

 

IRP 계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합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3.2%에서 16.5%까지 적용됩니다.

 

즉,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환급받는 것이죠. 특히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IRP 계좌에 3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합입니다.

 

또한, 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은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혜택은 연금 수령 시까지 유예되며,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소득세 대신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과세이연

 

IRP의 또 다른 매력은 과세이연입니다. 과세이연이란 일정 기간 동안 세금 납부를 연기해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나중에 세금이 부과될 때까지 자금을 불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IRP에 퇴직금을 운용하면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연기되어, 자금을 불리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퇴직금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복리 효과를 제공하므로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식하기 유리합니다.

 

 

개인형 IRP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이나 이용하는 금융사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개설: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개설 : 각 금융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각 금융사의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마다 운용 수수료와 자산 관리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되며, 일부 금융사는 운용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수료 혜택은 일정 기간 내 계좌를 옮기거나 중도해지할 경우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형 IRP 계좌 운용 전략

 

 

IRP 계좌는 연금저축 계좌와 달리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리츠 등)의 비중이 70%를 넘으면 추가 매수가 불가능하며,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예적금, 채권)에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운용할 때는 투자의 폭이 넓고 리밸런싱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다양한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투자 가능한 자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먼저 투자한 후 나머지 금액을 IRP 계좌에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 계좌 개설시 유의할 점

 

IRP 계좌는 장기적인 자산 운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중도해지 시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며, 각 금융사에서 제공하던 수수료 면제 혜택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좌 개설 시 받았던 혜택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IRP 계좌는 신중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달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액씩 납입하거나, 연말에 여유 자금을 납입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큰 금액을 납입하기보다는, 꾸준히 소액을 불리는 것이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노후 대비와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강력한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함께 적절히 운용하면,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을 통해 더 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과 각 금융사의 수수료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 계좌는 신중히 개설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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