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2월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5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인데요. 가입기간 및 가입 방법, 가입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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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60개월) 매월 1천원 ~ 70만원 내에서 납입 금액을 설정한 뒤 자유롭게 납입하면 추가적으로 정부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특히나 2025년부터는 정부의 기여금 혜택이 확대되어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만큼 기여금을 매칭할 수 있도록 월 매칭한도를 납입한도인 7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의 홈페이지, 앱, 또는 방문 등을 통해 가입 신청이 가능한데요.
2월 14일까지 가입신청을 받으면 17일부터 28일까지 가입 요건을 확인하는 기간을 거쳐 3월 4일부터 계좌 개설이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20일부터는 1인가구의 계좌 개설이 이루어집니다.
절차상 가입신청 후 약 2주간 심사기간을 거쳐 계좌개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상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2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5년동안 설정한 월 납입 금액을 내면 만기에 저축액과 은행이자, 그리고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지만 연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6% 금리에 더불어 정부기여금을 더하면 연 9.54%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로 적용되어 만기 시 최대 5,061만원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제일, IM뱅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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