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2025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에 비해 1.7% 올랐지만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1만원이 넘어갔는데요. 이에 따라 2025년 최저급여도 달라지고 연봉 실수령액도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025년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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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70원 오른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으로 209만 6,270원입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래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인상률은 역대 두번째로 낮았지만 기존 최저임금이 만원에 육박했었기 때문에 낮은 인상률에도 결국 1만원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988년에는 식료품, 섬유, 종이 등 12개 업종이 462.5원, 기계, 철강, 운수장비 등 16개 업종이 487.5원이 적용되었습니다. 1998년 1천원을 처음 넘어섰고 2014년에 5천원을 넘어 11년 만에 1만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최저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고 2025년이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는 2018년 16.4%입니다.
2025년 연봉 실수령액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 최저급여도 209만 6,27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봉 실수령액도 조금씩 조정이 될텐데요.
월급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 장기요양 건강보험 12.95%, 고용보험 0.9%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입니다. 따라서 최저급여가 209만원 정도이지만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5년 연봉 실수령액에 앞서 2024년 연봉 실수령액을 확인하시면 내년 연봉 실수령액을 조금이나마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적용일
2016년부터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요구했었는데요. 10번 도전 끝에 드디어 1만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용부에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시 전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었지만 그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훨씬 더 상승하게 되면서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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