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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by 아꼼맘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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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에는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절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목차여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 주식을 포함한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발생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난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165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외 주식의 매도 시점에 따라 손익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입선출 방식과 이동평균 방식이 있으며, 증권사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하는 증권사로는 키움, NH, KB, 미래에셋, 신한투자, 메리츠, 하나 등이 있으며, 이동평균 방식을 적용하는 증권사로는 한투, 토스, 대신, 하이투자, 삼성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 배우자 증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증여 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 종가로 계산되며, ETF의 경우 증여 당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증여받은 배우자는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증여 시점의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증여자별 재산공제 금액도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님이나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2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1억5300만원의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만 50만원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부모님이나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약 1000만원과 양도소득세 50만원을 합해 총 1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증여세 약 1600만원과 양도소득세 50만원을 합해 총 17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 이월과세

현재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토지, 건물 등)에 대해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이월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식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이후 1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매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증여 후 매도에 의한 절세는 올해(2024년) 말까지만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해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절세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투자 수익을 줄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 등의 절세 방법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큰 투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에 따라 절세 전략을 수정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세 방법들을 잘 활용하여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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