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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시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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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정신청 해야하는 이유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일정금액이 자동으로 건강보험료로 지급되기 때문에 조정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작년 한 해 소득에 대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현재 건강보험료 산출이 작년 소득 기준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는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가 올해 초 부동산을 매도했을 경우 재산상 변동이 있지만 이를 즉각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소득활동의 변화나 재산의 변화, 차량 소유의 변화 등이 발생했을 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방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단 방문 : 각 지역의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팩스 : 조정신청 서류를 작성 후 관할 지사로 송부. 접수 후 7일 내 조정여부를 전화나 문자로 통보
- 인터넷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메뉴에서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필요서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각 이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달라집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이 계산되므로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
- 보험료 조정으로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 소득 정산으로 인하여 추후 취득 취소/환수될 수 있음
- 소득 정산 보험료는 재조정 불가(10회 이내 분할납부 가능)
-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별도 신고 필요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되다 보니 올해 미반영된 내용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지역가입자 및 프리랜서 분들은 내용 참고하시어 지역건강보험료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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