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통상 임금은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에 따라 계산법이 다른데요. 이러한 통상임금에 따라 야근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의 통상임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서 각종 수당을 받을 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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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뿐만아니라 퇴직금을 계산하는데에도 통상임금이 사용되는데요,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통상임금의 특징
① 고정성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② 평균성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실제 임금을 평균적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③ 기준성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고용 안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형태에 따라 시급, 일급, 주급, 월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여 형태 | 내용 |
시급 |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
일급 |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
주급 |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
월급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
1. 시급
- 시급은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당 받는 급여를 나타냅니다. 시급은 월급을 통상임금 산정 대상 임금으로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 시급 = 월급 ÷ 근로시간
2. 일급
- 일급은 하루 동안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일급은 시급을 8시간(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으로 곱하여 계산합니다.
- 일급 = 시급 × 8시간
3. 주급
- 주급은 일주일 동안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주급은 일급을 5일(주 5일 근무)로 곱하여 계산합니다.
- 주급 = 일급 × 5일
4. 월급
- 월급은 한 달 동안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월급은 통상임금 산정 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월급 = 통상임금 산정 대상 임금 ÷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한 근로자의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년 52주인 경우 이 근로자의 월급 통상임금은 200만원이고 시급은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9,569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시급을 하루 8시간 근로를 곱하게 되면 76,552원이라는 일급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아래 통상임금 계산기를 클릭하여 정확한 나의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및 적용범위
위에서처럼 통상임금을 알게 되면 각종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지급기준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
휴업수당 | 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 50%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퇴직금 |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
출산휴가급여 | 1일 통상임금 × 90일(상한액은 별도) |
육아휴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30일 × 40%(상한액, 최저액은 별도)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① 가족수당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대체로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각종 법원 판례에서는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부양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급식대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급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각종 판례에서는 전사원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③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기타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업무장려수당 등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생활보조 및 복지후생적으로 보조되는 금품(경조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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