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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소득에 비례하여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요, 1년간 본인 부담금 중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인지, 환급금은 얼마인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2. 의료비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 1년간의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차액이 환급
- 2021년 기준, 일반 사람은 본인 부담 금액 중 5분의 1, 차상위 보호 대상자는 3분의 1, 저소득층 보호 대상자는 1분의 2를 초과하는 금액이 환급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의료비를 일정 금액 이상 부담한 경우, 차액이 환급
4.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환급
5. 영유아 및 청소년
- 만 18세 미만의 영유아와 만 18세~19세 청소년은 의료비 전액이 환급
6.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 수단 이용 시
-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 수단으로 결제한 경우, 5%의 할인 및 최대 1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화면 중앙에 보시면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가 뜹니다.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도 있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저는 아쉽게도 환급금이 없네요. 환급금이 있는 경우 빨간 네모 부분에 내역이 보입니다. 내역을 선택하고 화면 하단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금 신청은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죠?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까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놓치고 있는 환급금 얼른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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